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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46-4호 19통 4반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참전하던 중 적 화약고의 폭발로 인하여 전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1. 1. 17세의 어린 나이로 순경에 임관되어 ○○지구 경찰전투사령부 ○○연대 ○○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적전명령에 따라 전라남도 ○○군 소재 ○○산에 있는 빨치산 전남도당 총사령부 병기과를 심야에 급습하여 큰 성과를 올렸으나 적 화약고의 폭발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는바, 청구인은 부상 후 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대의무관에게 치료를 받았던 점, 전라남도 ◎◎군 ◎◎면 ◎◎리 부녀회에 맡겨져 3개월이 넘도록 치료를 받은 점, 부대이동 후에 자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처가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요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통보, 진술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56. 10. 13. 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1. 12. 24. 적의 화약고 화재폭발로 인하여 전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찰청장은 2005. 6. 24.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산전투사령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51. 12. 24."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의증"으로, 상이장소는 "전남 ○○군 소재 ○○산 전투"로, 상이경위는 "1951. 12. 24. 전라남도 ○○군 소재 ○○산 전투에서 적의 화약고를 폭파하던 중 폭발소리에 허공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지면서 허리뼈(요추 4-5번) 손상의 상이를 당함. ※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5. 7. 2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전투와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퇴행성 척추증"으로 진단을 하고, 하요추부 통증은 퇴행성 변화와 6ㆍ25 당시의 수상이 서로간에 상승작용을 하여 증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특별시 ○○구 ○○가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으로 진단을 하고, 수상당시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2005. 5. 26. 청구인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전투사령부 ○○부대에서 근무한 강○○과 김○○는 청구인과 같이 복무를 하던 중 전라남도 ○○군 소재 ○○산에서 암약 중인 ◎◎산 전남도 당 사령부 병기과를 급습하다가 아군의 피해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신청)병명인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의증"으로 군 또는 경찰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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