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시 ○○면 ○○리 877-2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5. 5. ○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유도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훈련생 지도 중에 허리를 다쳤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하여 현재에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5.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시설이 열악한 훈련장에서 유도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된 월남 병사와 대련 도중 딱딱한 바닥에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으나, 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였고,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도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군공무중의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5. 5. ○군에 입대하여 1967. 9. 29.부터 1969. 8.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 태권단부 소속 유도교관으로 근무하다가 1969. 9. 27.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는바, 월남군 보병학교 내 체육부대에서 월남군 유도대표 선수들을 훈련시키다가 1968년 3월경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 술후 상태,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 2. 강직성 척추염"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민간병원 진단서 첨부, 병적기록표상 군 병원 입원 진료기록 없음, 인감증명서(국○○)첨부"라고 되어 있다. (다) 2005. 4. 28. ○○위원회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유도교관으로 연습 도중 부상당하였다고 진술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월남에서 근무하던 당시 현지 유도교관 단장이었다는 정○○과 유도교관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는 국○○은, 청구인이 열악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월남병사를 지도하다가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교대근무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충성심을 인정받아 무공훈장까지 수여받았으나, 위 상이에 기인한 장애로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베트남유도협회의 인우보증인 국○○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국○○이 월남군 체육부대에서 훈련을 담당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5. 1. 31.자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후 상태,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 강직성 척추염"의 병명으로 동 병원을 외래 방문하였고 위 병명으로 운동 및 작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73년 ○○대학교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자료보관기간의 경과로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강직성척추염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기록이 2005. 1. 31.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의 교관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1973년 ○○대학 부속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과 현재의 상이상태를 기록한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대에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1. 술후 상태,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 2. 강직성 척추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