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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0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40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 중 "심실중격결손증, 우심양분증 및 폐동맥 누두부 협착증"의 질환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4. 9.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에 대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태어나면서 몸이 약했지만 초등학교 시절 탁구선수로 활동하였고, 중학교 때에는 펜싱과 골프를,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프로골퍼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하여 △△대학 골프 특기생으로 입학하여 전지훈련에도 빠지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운동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현역 3급 판정을 받아 2004. 7. 1. ○○사단에 입대하였으나 고된 훈련으로 가슴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2004. 7. 29. ○○대학교병원 검사결과 자연 치유되었던 심장부가 뜨거운 물에 데인 것처럼 부어올랐고 폐동맥으로 가는 핏줄이 막혀서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2004. 8. 9. 수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신체상의 문제가 없어 현역 3급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를 하였고, 심한 훈련을 받다가 졸도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생활기록부, 인우증명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 육군에 입대하여 2004. 9. 27. 이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의 2004. 4. 28.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막힌 심실중격 결손 및 우심 양분증, 발병일은 1984. 3. 1., 발병원인은 선천성, 1년 이상 계속 치료를 요하고, 2년 마다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심실중격 결손은 자연적으로 동맥류를 형성하면서 막혔으나, 현재 경한 우심 양분증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7.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 중 "막힌 심실중격결손, 우심양분증 및 폐동맥 누두부 협착증"의 질환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4. 9.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심실중격결손 및 우심실 유출로 폐쇄, 우심양분증 및 우측 대동맥궁으로, 현상병명은 심실중격결손증, 우심양분증 및 폐동맥 누두부 협착증으로, 위 원상병명으로 2004. 7. 30.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1.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심실중격결손증, 우심양분증 및 폐동맥 누두부 협착증"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진단서와 병상일지의 의무조사서상 위 병명의 발병원인을 선천성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 외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의 2005. 1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실중격 결손증 및 폐동맥 판막 협착증, 발병일은 선천성,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단하에 2004. 8. 9. 개심술하에 심실중격 결손부 봉합술 및 우심실 유출로 확장술 시행 받은 바 있고, 심한 훈련, 노동 및 운동 등으로 위 진단에 따른 호흡곤란증, 심계항진 흉통 등이 악화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위 진단 및 증상 또한, 악화되었으리라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시 탁구, 펜싱 및 골프를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으로 "심실중격결손증, 우심양분증 및 폐동맥 누두부 협착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의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 상병의 발병원인을 선천성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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