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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228-60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중대에서 복무 중 ○○고지 전투훈련에서 기억상실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제○○후송병원, ○○육군병원 등에서 6개월 여간 입원ㆍ치료 후 1968. 11. 30.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과’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5.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8. 31. 강원도 ○○면에 위치한 ○○고지 탈환훈련 작전에서 정신을 잃은 후 기억상실 등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과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입ㆍ통원 사실 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5. 2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상이연월일은 "1968. 8. 31.",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나병", 현상병명은 "정신과",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7. 26. ○○후송병원, 1968. 8. 2. ○○후송병원, 1968. 8. 30. ○○육군병원 입원, 1968. 11. 30. 의병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8. 7. 26. ‘나병’으로 ○○후송병원 입원 당시 당숙이 나병환자였고, 2년 전부터 눈썹 및 머리털이 빠졌으며(표지부 현상력에는 ‘어린시절부터’로 기록됨), 사지 감각장애는 없었고 1년 전부터 약초를 써왔으며, 1968. 11. 13. 원상병명 확진 하에 전역상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 ○○시 ○○구 소재 의료법인 ○○재단 △△병원의 2004.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위ㆍ십이장염, 고지혈증, 오래된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북도 ○○시 ○○구 소재 한국○○협회 충청북도 지부장의 2005.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쪽 미모 탈락소견 보여 실시한 한센병 혈액 검사 상 음성소견 보여 ‘한센병’에 의한 탈모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1.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전투훈련으로 인한 기억상실 등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정신과’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의 기재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과’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전투훈련 과정에서 정신을 잃은 후 기억상실 등의 정신과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상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한센’ 병으로 되어있고, ‘정신과’의 질환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과’ 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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