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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대전광역시 ○○구 ○○동 149-39 (5/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9.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년 5월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유로 2004. 9.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9. 9.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1년 5월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도중 넘어져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고, 통증이 너무 심해 외진을 갔으나 사단의무대에서는 X-레이를 찍은 후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며 부대복귀를 명하였으며, 청구인은 무릎이 부어올라 민간병원에서 정밀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통증을 참으며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 11. 8. 만기전역한 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X-레이를 찍어보았으나 여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MRI촬영을 한 결과 연골과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을 알게 되어 2001. 12. 3.자로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다. 다. 사단의무대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가 더욱 악화된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무책임에 따른 구체적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상태로 입대를 하였고 전역을 한 후 민간병원에서 현상병명의 진단을 받아 2001. 12. 3.자로 수술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와 관련된 인우보증서와 시간적ㆍ정황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9.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2. 24.부터 운전병으로 복무하다 2001. 11. 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외과에서 2004. 7.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동 병명으로 내원한 자로 2001. 12. 3.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 절제술)를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장기간의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등을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내무반에서 복무하였다는 김○○(1979년생)의 인우보증서(2004. 8. 18.자)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다는 임○○(1979년생)의 인우보증서(2004. 8. 18.자)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1년 5월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부딪친 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무릎이 검은색을 띠고 많이 부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청구인은 사단의무대에 가서 진찰을 받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그냥 돌아와 복무를 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무릎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무대 진찰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별다른 방법없이 참으면서 복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 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외진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전역한 후 민간병원에서 위의 현상병명으로 진단받았다는 사유로 2004. 9.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년 5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우측 무릎 통증, 요통"으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2.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9. 9. 9. 입대후 ○○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5월경 무릎부상으로 의무대 입원 진술, <기록확인>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3. 22. 청구인이 전투체육 축구경기도중 무릎통증이 있었고 전역후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현상병명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우측 무릎 통증과 요통으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선천성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었고 공무관련 발병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 무릎 통증, 요통"과 위 현상병명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진단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무릎 통증과 요통"으로 외래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을 때 ‘선천성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청구인이 복무를 계속하였으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원상ㆍ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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