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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2. 26. 결정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8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부담 내역 등의 서류를 징구하는 바, ‒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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