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112 ○○타워 104동 20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3.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수행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1971. 5.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양측 이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9년 6월경 다낭 ○○섬 작전 중에 수십 발의 포탄이 떨어진 후 다낭 의무실로 후송되었고 양쪽 귀에 이명현상이 있었으나 약 3개월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면서, 월남전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병상관계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다는 당시 의무실장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으로서는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전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3.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9년 6월경 다낭 ○○섬 작전 중에 양쪽 귀에 상이를 입고 약 3개월간 치료 후 복역하다 1971. 5.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부산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5. 3.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이명"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24dBHL, 좌측 26dBHL이며 고음역(4kHz)에서 우측 50dBHL, 좌측 55dBHL의 청력손실있음. 양측위세어 4kHz에서 65~75dB의 주관적 이명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5. 6.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9년 6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작전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측 이명"으로, 상이경위의 확인란에는 [복무기록] 입대일자 1968. 6. 3., 전역일자 1971. 5. 30., 파월경력 1969. 2. 6. ~ 1970. 3. 13., [병상일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7.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자로 포탄에 의해 양측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양측 이명을 전투 중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69년 4월 22일 월남전에 참전하여 다낭 휴양소 의무실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9년 6월 경 청구인이 부상당한 양쪽 귀의 고통으로 입실하여 약 3개월간 치료하였으며, 당시 변변한 장비가 없어 확실한 진단은 어려웠지만 포탄의 폭음충격으로 인한 양쪽 귀 고막손상으로 판단되어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한 기억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중에 "양측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동 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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