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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5. 31. 결정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등을 감면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리로 인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34

요지

감면신청서를 자동차판매 영업소 직원이 작성하여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바 구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2항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에 해당 되므로 면제된 취등록세 추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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