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5. 31. 결정
사업양수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기각)
2004-0145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사업양수도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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