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4. 5. 31. 결정
반도체 회사 내부공사업이 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등록세를 경감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2004-0138
요지
부동산을 등기한 후 지하1층은 유흥음식점, 지상1층은 일반음식점, 지상2층은 일반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등록세 추징대상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30조4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을시 부과할 수 없는바, 등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고지 한 것으로서 이 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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