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북도 ○○시 ○○면 ○○리 104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3. 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1979. 11.경 대간첩침투 사건이 발생하여 1개월 동안 작전을 수행하고 열차를 이용하여 부대로 복귀하다가, 열차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 방광, 뇌, 얼굴 타상"의 부상을 입어서 2005.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11.경 대간첩침투사건이 발생하여 1개월 동안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귀대하던 중 열차사고로 "척추, 방광, 뇌, 얼굴 타상"의 부상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3. 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1979. 11.경 대간첩 작전 수행 후 부대 복귀 중 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79. 11.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5. 6. 14.자 자료조회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문서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7.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경북 ○○",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1. 요추강협착증 2. 방광 3. 뇌·얼굴 타상", 상이경위는 "1977. 3. 8. 입대, 1977. 8. 27. 제○○훈련소 전속, 1977. 9. 19. 제○○사단 ○○대대 전속, 1978. 11. 11. 제○○훈련소 교파, 1979. 11. 29. △△사단 전속, 1979. 11. 29. 만제"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0. 5.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대간첩작전 군견수색 지원병으로 ○○산 작전을 위해 열차로 이동 중 심한 구토로 승강구 쪽에서 있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터널 통과 시에 떨어지면서 승강구를 잡고 1km를 끌려가다 낭떠러지 40m경사에 떨어진 후 정신을 잃고 3일 후에 육군○○병원에서 깨어나 "척추, 방광, 뇌, 얼굴 타상"등으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인우보증인 김○○의 2006. 1. 2.자 상황보고서(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제○○훈련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열차 출입문 승강구 앞으로 가기에 김○○ 본인도 같이 따라 갔으며, 열차 승강구 문이 열리는 순간 청구인이 승강구 앞에 다리가 빠져 버렸고, 터널로 들어가기 전 청구인이 자신을 발로 밀치라고 하여 멀리 밀치었고, 선임하사가 그 상황을 군 통합 부대에 보고하여 몇 시간 뒤 발견된 청구인을 대구육군○○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병원의 2005. 5. 10.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강협착증"으로서, 위 병명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작전 수행 후 부대 복귀 중 열차 추락 사고로 "척추, 방광, 뇌, 얼굴 타상"의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1. 요추강협착증 2. 방광 3. 뇌·얼굴 타상"이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2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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