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5. 31. 결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 하고 추후 동일 건에 대해 새로이 매매계약을 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과표차액에 대한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36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유상승계취득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 민법 제543조 규정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에 의해 입증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검인에 대한 취하수리를 받았다 해도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신고는 해제되지 않는 바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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