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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5. 31. 결정

공원묘원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

2004-0123

요지

수도자 및 신자들에게 묘지와 납골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자들은 묘지 및 납골함 관리비만을 징수할 뿐이라 하여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의한 종교 사업에 직접사용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되므로 재산세 추징대상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90일이내 이의신청서해야 하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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