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5. 31. 결정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최종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와 취득당시의 감면조례에 적용되는 지 여부(기각)
2004-0124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분양잔금을 최종 지급한 시점에 승계취득 한 것으로 취득세는 구 ㅇㅇ시세감면조례조 제15조제2항 감면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단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하지만 조례 한시조항에 적용받지 못하는 때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