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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5. 31. 결정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매각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

2004-0127

요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학교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을 부동산 취득 전에 알지 못한 것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 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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