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읍 ○○리 1119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3. 6. 29. 강원도 ○○지구에서 전사라고 기록된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고인이 보급대에 강제 징집되어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2005. 9. 15.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10. 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5. 10. 14. 동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보급대에 강제 징집되어 전사한 점, 제적등본에 고인이 1953. 6. 29. 강원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05. 10. 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0. 14.부터 90일을 초과하여 2006. 1. 13.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