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5. 31. 결정
토지를 증여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제공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과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4-0126
요지
토지의 증여취득 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지역임을 알 수 있었으며 취득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공장용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종교용에 직접 사용이 아니며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용되는 이전에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