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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4. 26. 결정

우선수익자가 된 자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96

요지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취득대가를 지급하고 우선수익권을 승계하는 방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일반적인 신탁행위에 있어서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의해 취득하는 것과는 다른바, 일반 승계취득과 달리 취급하여 낮은 등록세율을 적용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 등록세를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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