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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4. 26. 결정

운송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하역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074

요지

노동조합이 협정을 체결하고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사업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과 간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243조 본문에 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2003.5월까지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3.5월부터 2003.8월까지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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