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제주도 ○○시 ○○ 1동 1942-18 101호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8. 1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5년 5월경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허리 디스크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95년 10월 의병전역하였고, 현재 종합병원에서 MRI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의 디스크가 재발되어 재수술이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고등학교 재학중 검도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단순요통으로 간단하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것이 디스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군 입대 1년 전부터 볼링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가족들과 볼링을 즐겼지만 볼링으로 허리의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으며, 휴가중에 무엇을 했는냐는 질문에 볼링을 하였다고 대답하였을 뿐인데, 마치 볼링으로 인하여 디스크가 발병한 것처럼 병상일지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병상일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5년 5월경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5. 3. 14. 해병 ○○부대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이고, 발병장소는 자가이며, 청구인은 정기휴가를 나가 1995. 3. 3. 자가에서 기상시 갑자기 요부에서 족부까지 땡기는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부대 복귀 후 근무하던 중 허리가 아프고,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자대 의무실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입원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4-5번 요추 및 천추간 좌측 수핵탈출증이고, 청구인은 입대 3년 전 검도도중 요부통증이 발생하였고, 1995. 3. 4. 볼링경기 후 상기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1995. 3. 15. 포항 소재 ○○병원에서 요부 전산화 단층촬영 후 국군○○병원 신경외과에 상기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라) 2004. 6. 4. 제주도 ○○시 ○○ 소재 ○○병원 의사 윤○○은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이고, 좌하지 신경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MRI검사상 제5요추와 제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증세가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4. 6. 21. 해군본부 의무과장 소령 박○○는 청구인의 상이처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고, 부상경위는 휴가중 집에서 발병하였으며, 상이구분은 비전공상이고, 1995. 3. 17.부터 1995. 10. 20.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바) 2004. 6. 21.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94. 8. 1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부대내에서 원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현상병명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발병하였고, 상위경위로서 입대 후 창고관리병으로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참고 지내던 중 1995년 4월경 증상이 심해지면서 다리에 마비가 생겨 일어나지도 못해 의무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민간병원에서 CT촬영 후 1995년 7월 경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확인결과 1995. 3. 17.부터 1995. 10. 20.까지 ○○병원에서 제4-5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2004. 8. 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94. 8. 1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1995년 5월경 민간병원에서 CT촬영결과 디스크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95. 10. 20.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에 따라 2004. 8.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상이의 발병장소가 자가일 뿐만 아니라, 입대 3년 전 검도도중 요부통증이 발생하였고, 1995. 3. 4. 볼링경기 후 상기 증세가 악화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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