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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4. 26.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별도로 설립한 종교단체에 증여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4-0090

요지

토지 취득 후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 새로이 설립한 지교회에 증여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취득목적 그대로 교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비과세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며 단 건축물의 1층 중 서점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서 볼 수 없어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7.15. 및 2003.12.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0,090,380원, 농어촌특별세 14,674,940원, 등록세 240,135,560원, 지방교육세 44,024,840원, 합계 458,925,72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96,510원, 농어촌특별세 98,610원, 등록세 1,344,750원, 지방교육세 295,840원, 합계 2,635,7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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