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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4. 26. 결정

휴업중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099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치성 용도에 사용 및 현황이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되는 바 실체를 갖추고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대상이지만, 장기간 폐업으로 인하여 중과세요건을 상실한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2,133,550원, 도시계획세 279,140원, 공동시설세 251,280원, 지방교육세 426,710원, 합계 3,090,680원을 재산세 418,710원, 도시계획세 279,140원, 공동시설세 199,200원, 지방교육세 83,740원, 합계 980,79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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