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4. 26.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자 소유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4-0089
요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 할 수 없으므로 잔금지급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하자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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