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4. 26. 결정

교회가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4-0091

요지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시설물 및 부지내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집회 등 각종 종교 행사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목적으로 취득하고 교회와 연접된 나대지와 함께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교회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8.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452,000원, 등록세 11,178,000원, 농어촌특별세 683,100원, 지방교육세 2,049,300원, 합계 21,36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