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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전라남도 ○○군 ○○면 ○○리 280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3. 23. 입대하여 의용경찰로 복무하다가 1953. 2.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53. 4.경 적과 교전 중 굴러 떨어져 머리, 허리, 우측 무릎부위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23. 입대하여 의용경찰로 복무하다가 1953. 2.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남 ○○경찰서에 복무중이던 1953. 3.경 ○○ ○○산 ○○고지에서 야간에 적과 교전 당시 고지 중간지점에서 발을 헛디뎌 15m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얼굴, 허리, 우측 무릎부위 등 온 몸에 부상을 당하여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경찰서 앞 진료소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입원하여 1년간 치료를 받는바, 1년의 긴 기간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경찰관대장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점,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조사의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1. 경찰로 임용되어 1956. 8. 10. 의원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4. 7. 1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각통"으로, 상이경위는 "1953. 4.경 전남 ○○ ○○산 ○○고지에서 적과 교전당시 고지 6부능선에서 발을 헛디뎌 15m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얼굴, 허리, 우측 무릎부위 등에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경찰서의 2004. 7. 1.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서 소속 경장 장○○은, 엄○○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6ㆍ25 당시 ○○경찰서 및 ○○경찰서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경찰서와 ○○경찰서 전상경찰관대장을 조회한바, 민원인(청구인)의 전상기록을 전혀 발견치 못하였고, 민원인의 전상을 입증해 줄 만한 인우보증인이 없는 등 민원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민원인의 부상부위 치료를 담당한 ○○대학교 ○○대학부속 ○○병원 한의사 이○○의 진단내용에 의하면, 1995. 11.경부터 5회 걸쳐 요각통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환자라고 진단서상 기록되어 있으나, 위 상이가 당시 작전중 다친 상처라고 인정할 증명자료가 없어 외관상 요각통이라는 병명이 전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민원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을 볼 때, 6ㆍ25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전상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발견치 못하였다고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16. 청구인이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으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동료였던 청구외 탁○○,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1952. 12.경 고지점령 중간지점에서 발을 헛디뎌 약 15m 낭떠러지로 굴러 허리, 장딴지, 무릎 등 온 몸에 부상을 당해 즉시 인우보증인들을 포함한 동료들이 부축하여 경찰서 앞 진료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약 1여년가량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경찰서 소속 경장 장○○은, 청구인이 근무한 ○○경찰서와 ○○경찰서의 전상경찰관대장에 청구인의 전상기록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 및 인우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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