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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4. 4. 26. 결정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지만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4-0098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바,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치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누진세율적용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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