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4. 4. 26. 결정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추후에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행심2004-0114
해석례 전문
처분청은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1,058,970원, 도시계획세 702,670원, 공동시설세 758,040원, 지방교육세 211,780원 합계 2,731,460원을 재산세 670,010원, 도시계획세 444,580원, 공동시설세 479,610원, 지방교육세 133,980원 합계 1,728,180원으로 경정하고, 2003.7.30.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사업소세재산할 1,127,940원을 사업소세재산할 713,65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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