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4. 26. 결정
공원묘지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4-0115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및 일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바, 세입결산보고서에 수입액 및 지출액이 확인되므로 공원묘원 운영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면제한 취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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