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4. 26. 결정
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행심2004-38
요지
아파트는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의 범위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고시한 택지개발사업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지역이나 시행방법 등을 정한 사업계획만 포함되어 아파트는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0.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157,815,650원, 등록세 3,394,469,260원, 지방교육세 622,319,350원, 합계 7,174,604,260원을 취득세 1,423,271,020원, 등록세 831,581,420원, 지방교육세 152,639,920원, 합계 2,408,492,3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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