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4동 869-4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4.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7. 7. 3.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가 무장간첩과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 왼쪽 귀와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대간첩작전을 전개하다가 간첩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머리에 상이를 입었는바, 그 후유증으로 왼쪽 귀의 신경이 마비되어 청각장애인 4급을 받고 불편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자료조회 결과회신,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4.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6. 3. 31. 원사로 퇴역(연령정년)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3.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이던 1967. 7. 3.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귀"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2.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이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최○○(군동료), 강○○(입대동기)은 1967. 7. 3. 강원도 ○○군 일대에서 대간첩작전을 하다가 청구인이 간첩을 발견하고 생포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다리를 다쳐 그로 인하여 귀가 들리지 않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장간첩과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 왼쪽 귀와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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