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4. 26. 결정
취득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기각)
2004-0112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건축할 당시에 ㅇㅇ풍치지구건축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며 또한 1층을 며느리에게 임대하여 외부계단 설치 및 건물내부 칸막이공사를 한 날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후에 이루어진 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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