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4. 26. 결정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승계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한 경우 착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2004-0118
요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본문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 먼저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공해야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바, 공동주택의 공사를 재개하면서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및 기초공사 부분이 변경되지 않은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착공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