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4. 26. 결정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건축물을 취득 후 2년 내에 임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4-0110
요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용도에 직접사용 해석 역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도 직접사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바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물의 용도를 제한한 점과 용역계약서상 제조한 물품의 물류, 운송, 시공, A/S에 관한 용역계약임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2.5. 및 2004.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3,263,620원, 취득세 8,159,070원, 합계 11,422,6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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