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11-1001호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8. 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사격훈련중 "고막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1.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10.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후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관의 시범사격을 보조하다가 양쪽 귀의 이명현상이 발생하였고 자대배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한쪽귀의 이명현상이 있어 자대 의무대 및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군의관이 병명을 알지 못하였고 만기제대 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이명현상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7. 10.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2004. 7. 14. 청구인의 주소지 인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11-1001호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김○○이 2004. 7. 16. 위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15.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김○○이 2004. 7. 1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김○○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7. 1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1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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