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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2동 508-18번지 1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5. 9. 해군에 입대하여 PF63함 근무 중 우측 귀에서 농이 나와 해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1.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병한 사실이 병상일지에 있고, 해군의 훈련과 교육의 특성상 귓속에 물이 들어가 화농할 개연성이 높으며, 계속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없어 질병의 만성화를 부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5. 9. 해군에 입대하여 1963. 5. 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6. 21.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중이염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우측)만성 이관고실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0년경 근무 중 우측 귀에서 농이 나와 해군○○병원 진찰 후 입원하여 우측 귀를 수술하였음. 수술 후 우측 귀에서는 지금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진물이 나옴,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 1960. 9. 17. - 1961. 2. 10. ○○병원, 상이처 : 중이염 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3.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상경위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의 2004. 4.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만성 이관고실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분의 진술에 따르면 1960년대 군훈련중 귀에 염증(이루)이 있어 군대에서 유양동삭개술을 시행받았다 하고, 그 이후에도 이루가 지속되었다 하며, 이학적 검사상 우측유양동삭개술이 시행된 상태이고, 고막은 전체적으로 천공되어 있으며, 약간의 이루가 있는 상태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상에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중이염은 일반인도 일반적으로 감기 등으로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군 입대 4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만성 이관고실성 화농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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