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1493-7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육군에 입대하여 미국○○사령부 주한미군연락처(○○ 8240)○○부대에 소속되어 6ㆍ25전쟁 중 적 후방과 해상침투작전을 수행하다가 적과의 교전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현재 "척추협착증, 다발성 척추증 및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등의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4. 7.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 8240)○○부대는 6ㆍ25전쟁 중 함경북도 ○○ 앞 △△ 등에 주둔하면서 적의 후방교란 및 아군 구출작전 등을 수행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점, 최근 국가보상을 받고 있는 △△(△△)부대는 청구인이 속한 ○○ 부대의 후신인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계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부상사실 등의 입증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한 부대는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육군에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지만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허○○, 정○○ 등이 인우보증을 하는 점, 2004. 6. 14. 속초○○신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기사를 실은 점, 현재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10.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1. 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전역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 8240’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 연월일은 1953. 5.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척추 협착증, 다발성 척추증 및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04. 11. 11. 청구인은 1953. 5.경 적과의 교전 중 넘어지면서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고 부대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현상병명과 전투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4. 7. 8.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협착증, 다발성 척추증 및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요추 MRI를 시행한 결과 상기 소견을 보이며 환자진술에 따르면 약 50년 전 부상이후 증상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수술이 요함’과 ‘상기환자는 슬관절 통증 및 관절 불안감,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3. 12.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51. 7.~ 1953. 10. 기간 동안 ○○ 지구에 참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외 정○○은 1952. 1.~1954. 2. 기간 동안 청구인과 함께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으며 1953. 5.경 ○○ 전투 중 야간에 허리를 다쳐 함께 알섬에 귀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적과 교전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 협착증, 다발성 척추증 및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란으로 기재되어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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