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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201-101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130-1 ○○아파트 101-1406)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5. 28. 공군에 입대하여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불안장애를 갖게 되어 1967. 8. ○○의료원에 입원하였고, 군 복무시 눈을 다쳤으나 치료받지 못하여 현재 정신ㆍ시각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군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 1953. 2.동안 6. 25전쟁에 참전하였고, 1955. 5.공군 41기로 재입대하여 정보부대인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60년경 원상병명인 불안장애를 갖게 되어 1967. 8.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며 부대의 강압에 의하여 전역하게 되었던바,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국방부 직속 정보부대인 ○○부대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국가내의 모든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던 곳으로 청구인은 장비를 한시라도 멈추게 해서는 안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루 16~17시간 근무함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병하게 된 점, 청구인은 6. 25 참전경력이 있고 모든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공군 ○○기로 입대할 만큼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던 점, 1967. 8.경 청구인의 심각한 상태를 인지한 부대에서 청구인은 ○○의료원에 입원시켰고, 담당군의관이 "혹시 근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 청구인이 "얼마전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대답한 것일뿐, 장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안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군 복무시 눈도 다쳤으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정신ㆍ시각장애 2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유공자증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고충처리 처리결과 회신, 국가보훈처 재결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임상기록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5. 28. 공군에 입대하여 1970. 4. 30.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당시 병상일지(임상기록철)에 의하면, 1967. 8. 11. 청구인은 "Anxiety Reaction(불안장애)"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68. 1. 15. 퇴원하여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불안장애와 관련한 흉부통 등의 증상은 1967. 3. 장모의 장례식 직후에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9. 15.에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3. 11. 28. ○○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불안장애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특이 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과 비상임위원 전문의 의학자문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 1.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4. 3.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재결서에 의하면, 불안장애로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불안장애로 입원치료받다가 퇴원한 후 12년간 계속 복무하다가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잉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공군참모총장은 2004. 9. 3. 상이당시 소속은 "제○○전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불안장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재발성 우울성 장애, 뇌증후군의증"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55. 5. 28.부로 입대하여 제○○전대 소속으로 국방부 ○○부대에 파견 근무하던 자로서 자력기록표 및 공군○○의료원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상기인은 ’67년 3월경 발생한 불안장애로 ’67. 8. 11. ○○의료원에 입원하여 ’68. 1. 22. 퇴원하여 계속 복무를 하다 ’70. 4. 30.부로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10.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불안장애"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을 들어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는 2003. 9. 8. 청구인에 대하여 진단하여 "재발성우울성장애(대우울증), 뇌증후군"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오랜 우울 병력 있으며, 불안, 불면, 무력감, 여러 신체화 장애 등으로 2003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지속 치료중임. 만성적 경과 보이며 상기 치료가 요하는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4. 6. 12. 청구인에게 정신ㆍ시각장애 2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하였다. (사) 박○○ 외 28명은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중 심한 노이로제와 우울증 증세로 병마에 시달린 것과 병원에 입원하기 전 1년이 넘는 기간을 자대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약 2년간 근무하면서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고생하였고, 제대 후 지금까지 치료중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원인에 대하여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항공의료원에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사건기록이나 특이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이 전혀 없어 발병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사회생활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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