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부산광역시○○구 ○○동 1023 ○○아파트 다-90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5. 1. 육군에 입대하여 ○○자동차중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난방기구에 연료를 주입하다 연료탱크 폭발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미○○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65.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9.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11. 6. 16:30경 정비고 책임상급자가 정비고 난방히터에 주유하라는 명령으로 휘발유를 주입하다 탱크폭발로 상반신 화상을 입었는바, 턱 위와 아래ㆍ코와 귓밥 등 얼굴, 목, 가슴, 및 양쪽 손목 등에의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았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재확인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31. 하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2. 11. 6."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얼굴 2. 목 3. 가슴 4. 손목"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기록표 : 1962. 5. 1. 입대/ 1962. 8. 27. ○○자동차중대 전속/ 1964. 6. 17.○○사단 전속/ 1965. 10. 31. 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부대 내에서 연료주입 작업을 하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연료를 주입하다가 탱크가 폭발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미○○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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