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8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510호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2년 6월경 사격훈련을 받은 후 이명이 발생하여 2004. 1.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2. 7. 5.과 2003. 2. 7. 두 차례에 걸쳐 이명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위 질병은 별다른 치료약이 없다는 말을 듣고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전역하였고, 위 질병은 2002년 6월경 군에서 사격훈련을 한 다음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4. 1. 27.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21 및 2001. 12. 28. 천식으로, 2002. 7. 5. 축구 후 발생한 족관절 염좌(좌측)로, 2002. 9. 10. 치아질환(루가 있는 근단주위 농양)으로, 2003. 8. 19.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각각 진료ㆍ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이명에 관하여 2002. 7. 5. 이명으로 진료받았으며, 발병일시는 "1달"로, "검사결과 : 고막정상(P/Ex : intact drum)"으로 각각 되어 있고, 2003. 2. 7. 이전 검사결과 등을 재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충청북도 ○○시 ○○구 ○○동 62번지 소재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2005.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이 이명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정기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2년 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치아검사, 루가 있는 근단주위 농양,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족관절 염좌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이명"으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확인결과> 외진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5.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던 중인 2002년 6월경 사격훈련 후에 왼쪽 귀에서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래진료기록지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경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외진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치아검사, 루가 있는 근단위 주위 농양,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은 일반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한다는 의학적 자문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명) 및 원상병명(치아검사, 루가 있는 근단주위 농양,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족관절 염좌 좌측)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외래진료기록지상 이명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 등을 확인ㆍ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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