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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4-3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9. 1. 경찰에 임용되어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제5-6번 경추간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2.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16. 경찰에서 복무하던 중 요추 및 경추에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22.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부 이○○은 2005. 11. 25. 위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6. 3. 7.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부 이진경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의 별개 세대로 편제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부 이진경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5. 11. 2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06. 3. 7.에야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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