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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1. 29. 결정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방식을 근로자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22

요지

노사가 협의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방식을 다수득표자 당선 방식으로 합의하였으나, 추후 임의로 근로자측에서 입후보자가 선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도 찬반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선거방법을 변경할 경우 위법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5조 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투표 방법, 선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출하고자 하는 근로자위원 수 보다 후보자수가 많음에도 각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로 하는 투표방식은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협의회규정 변경 또는노·사간 합의없이 근로자측에서 임의로 투표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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