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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1. 26. 결정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76

요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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