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0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울산광역시 ○○구 ○○동 187-1 ○○하이빌 501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3년 4월경 훈련 도중 허리 및 목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고,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5.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83년 4월경 충청북도경찰청 기동2중대에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진압훈련을 받던 중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통증을 호소하다가 충청북도 도립병원에서 허리 및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대학교 재학중에는 목과 허리의 디스크 후유증으로 5회의 휴학을 하다가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한방치료와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병상일지의 보관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상이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2.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3. 9. 20.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11. 18.자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무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전역, 병가 및 공사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사기록표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상이 및 전역 당시의 진단서는 해당 병원의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이며, 공ㆍ사상 명부상으로도 청구인에 대한 공ㆍ사상 심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의 2005.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 경추부 추간판팽윤증(경추 2-3, 3-4, 4-5)"로, 상이경위는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압훈련 중 허리와 목 부위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현 ○○의료원)에서 치료 및 진단을 받은 후 1983. 9. 5.자 대전○○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판정, 1983. 9. 20.자 직권면직된 자임."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10. 경찰청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으로 인정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충청북도경찰청 기동2중대로 배치를 받아 훈련 도중 허리와 목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의 상이확인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 및 입원치료 등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허리와 목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역하고 22년이 경과한 현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 경추부 추간판팽윤증(경추 2-3, 3-4, 4-5)"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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