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0.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전차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실어증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9. 12.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 외상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 모든 신체검사를 필하고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으며, 군입대 후 3년간은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였으나, 비밀문서 보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실어증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으므로 정신질환이 선천적, 기질적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처분안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전차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실어증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9. 12.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전차대대"로, 입대일자는 "1964. 10. 8."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정신과 관찰 /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쓸개(담낭)의 결석 / 정신분열증"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67. 10. 28. ○○육병에 상병명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9. 22. 군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관찰 /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9. 26. △△후병 전원 / 1967. 10. 28. ○○육병 전원 / 1969. 5. 23. ○○후병 전원 / 1969. 6. 27. △△육병 후송 / 1969. 12. 31. 면역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6. 청구인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자문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실어증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과로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정신분열증은 사고의 혼란, 기분의 변화, 자기 자신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현실감 있는 행동의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으로 그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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