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4. 26. 결정
태풍피해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4-0109
요지
기본적인 자산가치는 상존하므로 피해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8조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