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3. 29. 결정
법인이 부동산 취득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30일 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기각)
2004-0076
요지
법인장부에 의해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확인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또한 취득후 30일 이내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