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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3. 29. 결정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주택 및 그 부속차고에 대한 가감산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와 3인이 공유하는 주택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4-0073

요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바, 차고부분에 주택의 차고에 대한 적용하는 감산율을 적용하고 또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지방세법 제11조제2항제2호 건물시가표준액표상의 산정법에 따라 건물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한 후 공유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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