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4. 3. 29. 결정
대도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2004-007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법인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하는바, 법인분할로 인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분할 전의 기존법인이 신축중에 있던 건축물을 분할법인인 분할 이후 취득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잘못이라 하겠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은 2003년 11월 13일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 185,980,360원 지방교육세 37,196,070원 합계 223,176,430원을 등록세 61,993,450원 지방교육세 12,398,680원 합계 74,392,1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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