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3. 29. 결정
건축물의 취득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기각)
2004-0077
요지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바,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