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3. 29. 결정
기부채납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건축주에게 기부채납한 경우,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2004-0067
요지
건축물을 기부채납조건의 민간투자시공방식으로 수탁 받았으며 약정에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이 있다 해도 소유권에 일단 귀속되었다가 별도의 기부행위를 통하여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건축공사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단순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신축비용을 고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해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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